외국 투자자를 위한 한국 자본 시장 시스템 개선

April 15, 2023
소식
아드리앙 라호세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때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인은 LEI(법적 단체 식별자), 개인은 여권번호를 사용하여 절차를 줄였다.

또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이는 외국 증권사 등이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보고 주기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된다. 이는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되어, 현물배당 및 담보 목적의 질권 실행 등 일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 역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의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들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작되며,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외국인 잡아라…자산 10조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 한국경제 (hankyung.com)